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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팔 때, 마당 200㎡ 때문에 8,462만원을 더 냅니다

단독주택을 마당까지 함께 팔면 마당 전부가 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땅에 닿는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주택이고, 그 한도를 넘은 마당은 토지로 따로 과세됩니다. 초과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최대 80%짜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도 붙지 않습니다. 서울 도시지역에서 건물 정착면적 100㎡에 땅 500㎡인 집을 20억에 판 경우, 마당이 한도 안이었다면 1,809만원이면 될 세금이 1억 271만원이 됩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지역
도시지역 내 수도권 주거·상업·공업 (배율 3배)
건물 정착면적
100㎡
전체 토지면적
500㎡
양도가액
20억원 (건물 3억 · 토지 17억)
취득가액
8억원 (건물 1.5억 · 토지 6.5억)
필요경비
3,000만원
보유·거주기간
15년 보유 · 10년 거주
주택 수
1세대 1주택 · 취득 당시 비조정

계산 결과

주택 부수토지 한도
300㎡ (100㎡ × 3배)
토지로 과세되는 면적
200㎡
주택 몫 산출세액(따로 셈)
약 68만원
초과 토지 몫 산출세액(따로 셈)
약 8,907만원
총 부담세액(합산 누진 · 지방소득세 포함)
1억 271만원
마당이 한도 안이었다면
1,809만원
초과 마당 때문에 더 내는 돈
8,462만원

한눈에 보기

같은 땅인데 경계선 하나로 나뉜다

한도 안 300㎡ 는 주택이라 비과세와 표2를 받고, 넘은 200㎡ 는 토지라 둘 다 못 받습니다.

  • 한도 안 300㎡의 과세 대상차익의 9%

    12억 초과분만 과세

  • 초과 200㎡의 과세 대상차익의 100%

    비과세 없음

  • 한도 안 300㎡의 장기보유공제80% (표2)
  • 초과 200㎡의 장기보유공제30% (표1)

왜 이렇게 되나

단독주택을 팔면서 아파트 팔 때처럼 계산했다가 세금이 몇 배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원인은 대개 마당입니다.

법은 마당을 무제한으로 주택으로 봐 주지 않습니다. 건물이 땅에 닿는 면적, 그러니까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합니다. 그 한도를 넘는 땅은 주택이 아니라 그냥 토지입니다.

한도는 정착면적 × 배율로 정해진다

연면적이 아니라 땅에 닿는 면적입니다.

  1. 건물 정착면적100㎡
  2. × 배율 (도시지역 내 수도권)3배
  3. 주택으로 보는 한도300㎡
  4. 전체 500㎡ 중 넘는 부분200㎡ → 토지

3층집이라도 땅에 닿는 면적이 100㎡ 면 정착면적은 100㎡ 입니다. 연면적 300㎡ 로 계산하면 한도를 세 배로 잘못 잡게 됩니다.

배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도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로 가장 빡빡하고,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한도가 좁습니다.

지역이 바뀌면 한도가 바뀐다

정착면적 100㎡ 일 때 주택으로 인정되는 마당 면적입니다.

  • 도시지역 내 수도권 주거·상업·공업300㎡
  • 도시지역 내 수도권 녹지500㎡
  • 도시지역 내 수도권 밖500㎡
  • 도시지역 밖1,000㎡

그러면 한도를 넘은 200㎡ 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붙습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당연합니다. 한도 안 300㎡ 는 12억 초과분만 과세되어 이 사례에서는 차익의 9%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초과 200㎡ 는 차익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표가 바뀝니다. 1세대 1주택이 받는 표2는 보유 연 4%에 거주 연 4%를 더해 최대 80%인데, 토지는 표1만 받습니다. 표1은 연 2%에 최대 30%입니다. 15년을 보유해도 30%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빠진다

같은 15년을 보유했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1. 한도 안 300㎡비과세 O · 표2 80%
  2. 초과 200㎡비과세 X · 표1 30%

초과분이 비사업용 토지로까지 판정되면 세율표가 통째로 무거운 쪽으로 바뀝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이 사례는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분하는 대상입니다.

나누는 것은 **토지 값뿐**입니다. 건물은 통째로 주택이므로 면적으로 쪼갤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양도가액 20억을 면적비로 나눠 버리면 건물이 비싼 집일수록 크게 틀립니다.

건물 값은 나누지 않는다

면적비 60%가 걸리는 것은 토지 17억뿐입니다.

  1. 건물 3억전부 주택
  2. 토지 17억 × 300/50010.2억 → 주택
  3. 토지 17억 × 200/5006.8억 → 토지

정리하면 이 사례의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총 1억 271만원입니다. 몫별로 따로 셈하면 주택 몫은 68만원, 초과 마당 몫은 8,907만원이지만, 실제로는 두 몫을 한 해 양도소득으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고 지방소득세가 붙어 합계가 그보다 커집니다. 마당이 300㎡ 이하였다면 1,809만원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차이가 8,462만원입니다.

그래서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파는 시점을 정하기 전에 한도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필지를 나누거나 파는 방식을 달리하는 선택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시행 현행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과세가 붙는 것은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땅까지다. 그 밖의 마당은 주택이 아니라 토지라, 같은 날 같은 필지를 팔아도 세금 계산이 따로 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시행 현행

배율은 도시지역 내의 토지 중 수도권 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수도권 내의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500㎡ 마당이라도 서울이면 300㎡ 까지만 주택이고, 도시지역 밖이면 1,000㎡ 까지라 전부 주택이다.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한도가 좁게 설계돼 있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표2

시행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보유기간 연 2%, 최대 30%)을 원칙으로 하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은 표2(보유 연 4% 최대 40% + 거주 연 4% 최대 40%, 합계 최대 80%)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도를 넘은 마당은 주택이 아니므로 표2를 못 받는다. 15년을 보유했어도 30%에서 멈춘다. 오래 가진 집일수록 이 차이가 커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시행 현행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택 몫은 12억을 넘는 만큼만 과세된다. 이 사례에서 주택 몫 세금이 68만원까지 내려가는 이유이고, 초과 토지에는 이 안분이 아예 없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시행 현행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과 마당이 비사업용 토지로까지 판정되면 세율표 자체가 무거워진다. 이 계산은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두었으므로, 해당한다면 실제 세금은 더 늘어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단독주택 판매 양도소득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정착면적이 연면적인가요?

아닙니다. 건물이 땅에 닿는 면적입니다. 3층집이라 연면적이 300㎡ 여도 땅에 닿는 면적이 100㎡ 면 정착면적은 100㎡ 입니다.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한도를 세 배로 잘못 잡게 됩니다.

아파트도 같은 문제가 있나요?

사실상 없습니다.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건물 면적에 견주어 작아 한도를 넘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초과분이 있으면 주택 부분도 비과세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한도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표2 공제를 받습니다. 초과분만 따로 토지로 계산됩니다. 이 사례에서 주택 몫 세금이 68만원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전체 양도가액을 면적 비율로 나누면 되나요?

안 됩니다. 나누는 것은 토지 값뿐입니다. 건물은 통째로 주택이라 면적으로 쪼갤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가액을 면적비로 나누면 건물이 비싼 집일수록 크게 틀립니다.

마당을 미리 팔아 두면 되나요?

주택과 따로 떼어 팔면 그 땅은 부수토지가 아니라 그냥 토지의 양도가 되어 비과세가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순서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만 믿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부수토지 한도와 초과분 과세를 나눠 보여 줍니다. 실제로는 주택 수 산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필지 분할 여부 같은 쟁점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