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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을 물려주면 세금의 모양이 바뀝니다 — 같은 6억이 1억 185만원과 6,705만원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그냥 주면 6억원 전부에 증여세 1억 185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 주는 부담부증여면 보증금 3억원은 양도, 나머지 3억원만 증여로 봐 증여세 3,880만원과 양도세 2,825만원, 합계 6,705만원입니다. 3,480만원이 줄었습니다. 취득가 3억원에 10년 보유한 집 기준입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증여재산
시가 6억원 아파트
자녀가 떠안는 채무
전세보증금 3억원
부모의 취득가 · 보유
3억원 · 10년 전 취득
수증자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양도세
일반세율 ·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없음 (가정)

계산 결과

그냥 증여 (증여세)
1억 185만원
부담부증여 (합계)
6,705만원 (3,480만원 감소)
자녀의 증여세 (증여 부분 3억원)
3,880만원
부모의 양도세 (양도 부분 3억원)
2,825만원 (차익 1억 5,000만원 · 장특공제 20%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지방소득세 포함)
취득가 5억원 · 3년 보유였다면
합계 4,476만원
무상 취득 취득세율
3.5% (조정대상지역 일정 금액 이상은 중과)

왜 이렇게 되나

같은 6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는데 세금이 1억 185만원인 집과 6,705만원인 집이 있습니다. 차이는 보증금입니다.

6억원을 양도 3억과 증여 3억으로 나누는 부담부증여

보증금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이면 그 3억원은 부모가 판 것으로 봅니다.

  1. 보증금 3억원양도 → 부모의 양도세 2,825만원
  2. 나머지 3억원증여 → 자녀의 증여세 3,880만원
  3. 합계6,705만원 · 3,480만원 감소

취득가 3억원에 10년 보유한 집 기준입니다.

절감 폭은 차익에 달렸습니다. 차익이 클수록 양도세가 커져 거꾸로 늘 수도 있고, 취득가 5억원에 3년 보유였다면 차익이 작아 합계 4,476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가족 간에는 빚을 실제로 떠안았는지 증명해야 하고, 무상 취득 취득세율 3.5%도 같이 붙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부담부증여)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뺀다. 그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증금만큼은 판 것이 되고 나머지만 증여다. 세금의 모양이 둘로 나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부담부증여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가 늘 싼가요?

아닙니다. 양도 부분의 차익이 클수록 양도세가 커집니다. 취득가와 보유 기간을 넣어 두 값을 견줘야 합니다.

자녀가 보증금을 실제로 갚아야 하나요?

예.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 국세청이 사후 관리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부분이 다시 증여가 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 부분에는 무상 취득 취득세율 3.5%가, 양도 부분에는 유상 취득 세율이 붙습니다. 자세한 것은 짝 강의를 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