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판정기
차종과 승차정원, 산 시기를 넣으면 내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춰야 하는지, 갖춘다면 능력단위 몇짜리를 몇 개 둬야 하는지 법령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21년 11월 30일에 공포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승용차 중 7인승 이상만 소화기를 갖춰야 했는데, 지금은 5인승 이상 승용차와 경형·소형 화물차까지 넓어졌습니다. 다만 넓어진 몫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로 팔린 차와 명의가 바뀌어 등록된 차부터 적용합니다.
차량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화기여야 합니다
- 집에서 쓰는 일반 소화기가 아니라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형식승인을 받은 소화기를 둬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 본문).
- 운전 중에도 꺼내기 쉬운 곳에 둡니다. 트렁크 깊숙이 넣어 두면 「사용하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소화기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법 제11조제3항).
- 위험물이나 고압가스를 실어 나르는 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내 차 정보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언제부터 내 명의인가요
판정 결과
소화기 의무
갖춰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넓어진 대상입니다
필요한 소화기
능력단위 1 이상 1개
능력단위는 소화기 몸통에 적힌 숫자
두는 자리
사용하기 쉬운 곳
시행규칙 별표 2 기준
| 차종 | 승용 |
|---|---|
| 승차정원 | 5인승 |
| 명의 시점 |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 차로 샀거나 명의를 옮겼다 |
| 2024년 12월 1일 전 기준으로도 대상 | 아니오 |
| 적용 조항 | 능력단위 1 이상 1개 |
판정 기준은 소방시설법 제11조와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게 합니다. 몇 개를 어떤 능력단위로 둘지는 시행규칙 제14조와 별표 2가 정합니다. 승합은 15인 이하, 35인 이하, 그 이상으로 나뉘고, 화물·특수는 중형 이하와 대형 이상으로 나뉩니다. 2024년 12월 1일 전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가 7인승 이상 승용, 승합, 중형·대형 화물·특수에 같은 능력단위와 개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은 언제 샀든 갖춰야 하고, 새로 들어온 5·6인승 승용과 경형·소형 화물·특수만 산 시기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3일에 법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능력단위는 소화기가 불을 끄는 힘을 나타내는 숫자로, 소화기 몸통 표시에 「A1 B2 C」처럼 적혀 있습니다. 능력단위 2 이상 1개 대신 능력단위 1 이상 2개를 둘 수 있는 것은 별표 2가 그렇게 정한 차종(15인 이하 승합, 대형 화물·특수)뿐입니다. 23인을 넘는 승합 중 너비가 2.3미터를 넘는 차는 운전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1개 이상을 둡니다.
해설
무엇을 판정하나
내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법으로 갖춰야 하는지, 갖춘다면 능력단위 몇짜리를 몇 개 둬야 하는지를 판정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과 승차정원 또는 규모, 그리고 차가 언제부터 내 명의인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이 법 제11조는 2021년 11월 30일에 공포되고 3년 뒤인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이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중형·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에만 소화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5인승 이상 승용차와 경형·소형 화물·특수차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산 시기가 판정을 바꾸는 이유
법 부칙 제3조는 제11조를 시행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5인승 승용차라도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 차로 샀거나 중고로 사서 명의를 옮겼다면 소화기를 갖춰야 하고, 그 전부터 같은 사람이 타고 있다면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차를 팔면 새 주인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중형·대형 화물·특수차는 예전 기준에서도 같은 능력단위와 개수가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은 언제 샀든 갖춰야 하고, 계산기도 이 경우에는 명의 시점을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타는 7인승 SUV는 「갖춰야 합니다」, 2023년부터 타는 5인승 세단은 「의무는 아닙니다」로 나옵니다.
차종별로 몇 개가 필요한가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입니다. 승합차는 정원으로 나뉩니다. 15인 이하는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이고, 11인 이상이면 그중 1개는 운전석이나 그 옆 좌석 주위에 둡니다. 16인부터 35인까지는 능력단위 2 이상 2개, 36인 이상은 능력단위 3 이상 1개와 능력단위 2 이상 1개를 두고, 2층 버스는 위층에 능력단위 3 이상 1개를 더 둡니다.
화물차와 특수차는 규모로 나뉩니다. 중형 이하는 능력단위 1 이상 1개, 대형 이상은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입니다. 규모는 등록증 차종 칸에 「화물 소형」처럼 적혀 있고,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면서 총중량 3.5톤 이하이면 소형입니다. 위험물이나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이동탱크저장소 기준을 따르므로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능력단위와 두는 자리
능력단위는 소화기가 불을 끄는 힘을 나타내는 숫자로, 소화기 몸통에 「A1 B2 C」처럼 적혀 있습니다. 시판되는 차량용 소화기는 대개 능력단위 1 이상이라 승용차 기준은 하나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별표 2는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요구하므로, 집에서 쓰는 소화기에 자동차에도 쓸 수 있다는 표시가 없으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두는 자리는 「사용하기 쉬운 곳」입니다.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아래처럼 차에 불이 났을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짐 밑에 깔린 트렁크 구석은 맞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에는 이 조문을 어긴 데 대한 과태료가 없지만, 자동차검사 때 소화기를 갖췄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소방청에 알립니다. 승용차 정원은 10인 이하이고, 그보다 많으면 등록증 차종이 승합입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3일에 법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내 차가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승합·화물차는 능력단위 몇짜리를 몇 개 둬야 하는지, 중고차를 사서 명의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차종·승차정원과 산 시기로 내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춰야 하는지, 능력단위 몇짜리를 몇 개 둬야 하는지 판정합니다.
5인승도 대상이지만, 2024년 12월 전부터 같은 명의면 의무가 아닙니다.
나오는 값
- 소화기 의무 여부
- 필요한 능력단위와 개수
- 두는 자리
계산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칙 제3조 (2024-12-01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 2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를 꼭 갖춰야 하나요?
-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 차로 샀거나 중고로 사서 명의를 옮겼다면 갖춰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제11조가 대상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넓혔고, 부칙 제3조가 그날 이후 팔리거나 명의가 바뀐 차부터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 전부터 같은 명의로 타는 5·6인승 승용차는 의무가 아닙니다.
- 7인승 SUV는 예전부터 대상이었나요?
- 네. 2024년 12월 1일 전에도 자동차규칙 제57조가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에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인승 이상은 산 시기와 상관없이 갖춰야 합니다.
- 집에 있는 소화기를 차에 둬도 되나요?
- 별표 2는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두라고 정합니다. 자동차에 쓸 수 있다는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시가 없는 가정용 소화기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 소방시설법에는 제11조를 어긴 데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때 소화기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에 통보합니다.
- 승합차는 몇 개를 둬야 하나요?
- 경형 승합은 능력단위 1 이상 1개입니다. 15인 이하는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이고, 11인 이상이면 그중 1개는 운전석 주위에 둡니다. 16인부터 35인까지는 능력단위 2 이상 2개, 36인 이상은 능력단위 3 이상 1개와 능력단위 2 이상 1개입니다.
- 1톤 트럭도 대상인가요?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차는 소형입니다. 소형 화물차는 2024년 12월 1일부터 대상에 들어왔으므로, 그날 이후 새로 샀거나 명의를 옮겼다면 능력단위 1 이상 1개를 둬야 합니다. 그 전부터 같은 명의라면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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