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계산기
보조배터리 용량(mAh)과 전압을 넣으면 와트시(Wh)로 바꿔, 비행기에 승인 없이 들고 탈 수 있는지와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판정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8일에 발표하고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 기준입니다. 그 전(2025년 3월 1일부터)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를 1인당 5개까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160Wh 이하 전체를 합쳐 1인당 2개입니다.
보조배터리는 들고 타야 하고, 기내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들고 타는 짐(휴대수하물)에 넣거나 몸에 지녀야 합니다.
- 2026년 4월 20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같은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 단락을 막도록 하나씩 따로 포장합니다. 살 때 포장 그대로 두거나, 드러난 단자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나씩 비닐봉투나 보호파우치에 넣습니다.
- 항공사와 나라에 따라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홍콩·싱가포르·일본 등을 예로 들며 출국 전에 항공사에 반입 기준을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보조배터리 용량과 개수
용량을 무엇으로 넣을까요
판정 결과
개당 와트시
74Wh
20,000mAh × 3.7V ÷ 1000
기내 반입
승인 없이 반입
100Wh 이하
가져갈 수 있는 개수
2개
1인당 최대 2개
| 용량 (넣은 값) | 20,000mAh |
|---|---|
| 정격전압 (넣은 값) | 3.7V |
| 개당 와트시 | ≈ 74Wh (20,000mAh × 3.7V ÷ 1000) |
| 가져갈 개수 (넣은 값) | 2개 |
| 가져갈 수 있는 개수 | 2개 |
| 3.7V에서 승인 없이 되는 최대 용량 | ≈ 27,027mAh (100Wh × 1000 ÷ 3.7V) |
| 3.7V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용량 | ≈ 43,243mAh (160Wh × 1000 ÷ 3.7V) |
판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년 4월 8일)는 보조배터리를 1인당 최대 2개, 160Wh 이하로 제한하고 100Wh 초과 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가 2026년 3월 27일에 승인한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 개정을 따른 것이고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 24 제20호는 2026년 9월 21일에 조회한 현행본이 2023년 1월 18일 시행본이라 아직 개정 전입니다. 그 본문에는 100Wh 이하 수량 제한이 없고 승인 구간이 「160와트시 미만」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 고시의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시행 중인 보도자료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딱 160Wh는 승인 구간에 넣습니다.
와트시(Wh)는 용량(mAh)에 정격전압(V)을 곱하고 1000으로 나눈 값입니다. 보도자료가 100Wh를 27,000mAh로 적은 것은 정격전압 3.7V 기준 환산입니다(27,000mAh × 3.7V ÷ 1000 = 99.9Wh). 제품에 Wh가 적혀 있으면 그 값이 기준이고, 이 계산기의 환산보다 제품 표기가 앞섭니다. 노트북·카메라처럼 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는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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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용량대 찾아보기
정격전압 3.7V 기준으로 10,000mAh 는 37Wh, 20,000mAh 는 74Wh 라 항공사 승인 없이 가져갈 수 있는 100Wh 이하입니다. 제품에 적힌 전압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넣어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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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비행기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탈 수 있는지는 mAh가 아니라 와트시(Wh)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제품에는 대개 mAh만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용량(mAh)과 정격전압(V)을 넣으면 와트시로 바꾸고, 그 값이 승인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구간인지, 가져갈 수 없는 구간인지 판정합니다. 가져가려는 개수를 넣으면 1인당 2개 제한에 걸리는지도 같이 보여 줍니다.
판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8일에 발표하고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 기준입니다. 100Wh 이하는 승인 없이, 100Wh 초과 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둘을 합쳐 1인당 최대 2개까지 가져갈 수 있고 160Wh를 넘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품에 Wh가 적혀 있으면 그 값을 바로 넣을 수 있고, 그때는 mAh와 전압 칸이 사라집니다.
누가 언제 쓰나
여행이나 출장 전에 짐을 싸면서 「이 보조배터리 들고 타도 되나」 싶을 때 씁니다. 용량이 큰 제품을 갖고 있거나 새로 사려는 사람, 가족이 각자 몇 개씩 챙기려는 사람이 개수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2025년 3월 1일부터)에는 100Wh 이하를 1인당 5개까지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 기억대로 서너 개를 챙기면 공항에서 두고 가야 합니다.
보조배터리를 새로 고를 때도 씁니다. 사려는 용량이 승인 없이 되는 구간인지 먼저 보고 고르면 항공사 승인을 따로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항공사와 나라에 따라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홍콩·싱가포르·일본 등을 예로 들며 출국 전에 항공사에 반입 기준을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계산기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기준이고, 타는 항공사의 안내가 그보다 엄격하면 항공사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산식과 예시
와트시는 용량(mAh)에 정격전압(V)을 곱하고 1000으로 나눈 값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100Wh를 27,000mAh로, 160Wh를 43,000mAh로 환산해 적었습니다. 27,000mAh × 3.7V ÷ 1000 = 99.9Wh이므로 이 환산은 정격전압 3.7V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압 칸의 기본값을 3.7V로 두었고, 제품에 다른 전압이 적혀 있으면 그 값으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
20,000mAh 제품 두 개를 가져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20,000mAh × 3.7V ÷ 1000 = 74Wh로 100Wh 이하라 승인 없이 가져갈 수 있고, 두 개는 1인당 2개 안에 듭니다. 같은 제품을 세 개 챙기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2개이고 한 개는 두고 가야 합니다.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는 것도 금지라 남는 한 개를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고르는 기준
정격전압 3.7V 기준으로 10,000mAh는 37Wh, 20,000mAh는 74Wh라 둘 다 승인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30,000mAh는 111Wh로 100Wh를 넘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되는 용량은 약 27,027mAh까지이고, 약 43,243mAh를 넘으면 160Wh를 넘어 가져갈 수 없습니다. 50,000mAh는 185Wh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품에 mAh만 있고 전압이 3.7V가 아니면 와트시가 달라집니다. 같은 20,000mAh라도 전압이 5V이면 100Wh로 100Wh 이하라 승인 없이 되지만, 5.1V이면 102Wh가 되어 항공사 승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계에 가까운 용량을 고를 때는 제품에 적힌 Wh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Wh가 적혀 있으면 그 값이 기준이고 이 계산기의 환산보다 앞섭니다. 개수는 용량과 상관없이 1인당 2개이므로, 작은 것 여러 개보다 필요한 용량을 2개 안에서 맞추는 쪽으로 골라야 합니다.
근거와 고시 개정 진행 상황
판정 근거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년 4월 8일)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가 2026년 3월 27일에 승인해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과 기내 충전·사용 금지 규정이 새로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과 보조배터리로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이 이때부터 금지됐습니다. 위탁수하물 금지와 개별 포장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10조와 별표 24 제20호가 근거입니다. 단락을 막도록 살 때 포장 그대로 두거나, 드러난 단자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나씩 비닐봉투나 보호파우치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는 2026년 9월 21일에 조회한 현행본이 2023년 1월 18일 시행본이라 아직 개정 전입니다. 본문에는 100Wh 이하 수량 제한이 없고, 승인 구간이 「160와트시 미만」으로 적혀 있어 보도자료의 「160Wh 이하」와 한 끗 다릅니다. 보도자료는 이 고시의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시행 중인 보도자료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딱 160Wh는 승인 구간에 넣습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처럼 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는 같은 호의 다른 줄이 따로 다루므로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여행 짐을 싸면서 보조배터리를 비행기에 들고 타도 되는지 확인할 때.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을 mAh에서 와트시로 바꿔 보고,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용량인지와 1인당 몇 개까지 되는지 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보조배터리 용량(mAh)과 전압을 와트시(Wh)로 바꿔, 비행기에 승인 없이 들고 탈 수 있는지와 몇 개까지 되는지 판정합니다.
기준은 mAh가 아니라 와트시이고, 개수 제한은 따로 있습니다.
나오는 값
- 개당 와트시
- 승인 없이 반입·항공사 승인 필요·반입 불가 판정
- 가져갈 수 있는 개수
- 승인 없이 되는 최대 용량
계산 근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4-08 (2026-04-20 시행)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10조·별표 24 제20호 (국토교통부 고시, 2023-01-18 시행)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제품에 mAh만 적혀 있는데 Wh는 어떻게 구하나요?
- 용량(mAh)에 정격전압(V)을 곱하고 1000으로 나누면 됩니다. 전압이 안 적혀 있으면 3.7V로 둡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100Wh를 27,000mAh로 환산해 적었는데, 27,000mAh × 3.7V ÷ 1000 = 99.9Wh라 3.7V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mAh라도 전압이 다르면 Wh가 달라지므로, 제품에 Wh가 적혀 있으면 그 값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보조배터리는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 1인당 최대 2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8일에 발표했고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 전(2025년 3월 1일부터)에는 100Wh 이하를 1인당 5개까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 100Wh를 넘으면 못 가져가나요?
- 100Wh를 넘어도 160Wh 이하이면 항공사 승인을 받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60Wh를 넘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승인 구간도 1인당 2개까지입니다.
- 부치는 짐에 넣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 24 제20호가 휴대용 전자장비를 위한 여분 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려고 배터리를 넣은 품목도 여분 배터리로 취급합니다. 들고 타는 짐에 넣거나 몸에 지녀야 하고, 단락을 막도록 하나씩 따로 포장해야 합니다.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해도 되나요?
- 2026년 4월 20일부터 금지입니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과 보조배터리로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 둘 다 금지됐습니다.
- 노트북이나 카메라에 들어 있는 배터리도 2개에 들어가나요?
-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도자료의 1인당 2개 제한은 보조배터리(Power bank)에 대한 것입니다. 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 24 제20호의 다른 줄이 따로 다루므로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실제와 다르거나 설명이 잘못됐나요? 오류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