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 상한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현재 계약 조건
인상 한도
적용 상한
5%
법정과 조례 중 낮은 쪽
보증금 상한
31,500만원
+1,500만원
월세 상한
53만원
+3만원
요구받은 5% 는 상한 5% 안에 있습니다. 다만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율과 무관하게 증액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입니다.
전환율 상한
4.50%
기준금리 + 2% 가 더 낮음
월세 상한
38만원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 상한은 연 10% 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8% 를 넘지 않는 한 후자가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한국은행 공시값을 직접 확인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반영한 규정
| 항목 | 값 | 근거 |
|---|---|---|
| 증액 상한 | 5% (20분의 1) | 제7조 |
| 증액 제한 기간 | 직전 증액 후 1년 | 제7조 |
| 조례로 하향 가능 | 지자체별 | 제7조 단서 |
| 전환율 상한 ① | 연 10% | 시행령 제9조제1항 |
| 전환율 상한 ② | 기준금리 + 2% | 시행령 제9조제2항 |
| 적용 | 두 상한 중 낮은 쪽 | 제7조의2 |
이 계산기는 갱신 시 증액 상한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 합의해 새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 최대치이고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올릴 수 있나요?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직전에 올린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율과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5%를 넘게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초과하는 증액청구는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갱신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 새 계약을 맺는 경우라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후자가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이 공시합니다. 수시로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를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최신 공시값을 직접 확인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것도 상한이 있나요?
법이 정한 것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입니다. 반대 방향은 이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