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 상한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2026-07-30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현재 계약 조건

인상 한도

적용 상한

5%

법정과 조례 중 낮은 쪽

보증금 상한

31,500만원

+1,500만원

월세 상한

53만원

+3만원

요구받은 5% 는 상한 5% 안에 있습니다. 다만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율과 무관하게 증액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입니다.

전환율 상한

4.50%

기준금리 + 2% 가 더 낮음

월세 상한

38만원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 상한은 10%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8% 를 넘지 않는 한 후자가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한국은행 공시값을 직접 확인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반영한 규정

임대차 관련 현행 규정
항목근거
증액 상한5% (20분의 1)제7조
증액 제한 기간직전 증액 후 1년제7조
조례로 하향 가능지자체별제7조 단서
전환율 상한 ①연 10%시행령 제9조제1항
전환율 상한 ②기준금리 + 2%시행령 제9조제2항
적용두 상한 중 낮은 쪽제7조의2

이 계산기는 갱신 시 증액 상한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 합의해 새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 최대치이고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올릴 수 있나요?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직전에 올린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율과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5%를 넘게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초과하는 증액청구는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갱신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 새 계약을 맺는 경우라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후자가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이 공시합니다. 수시로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를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최신 공시값을 직접 확인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것도 상한이 있나요?

법이 정한 것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입니다. 반대 방향은 이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