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는 집주인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합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후자가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전환할 보증금
- 8,000만원
- 기준금리 (예시)
- 연 2.5%
- 상한 ①
- 연 10%
- 상한 ②
- 기준금리 + 연 2% = 4.5%
- 적용
- 둘 중 낮은 쪽 = 4.5%
계산 결과
- 적용 전환율
- 연 4.5%
- 월세 상한
- 월 30만원
- 요구받은 월세 (예시)
- 월 40만원
- 초과분
- 월 10만원
- 1년 차이
- 120만원
한눈에 보기
기준금리 2.5%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수시로 변경하므로 실제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① 연 1할 (시행령 제9조제1항)연 10%
- ② 기준금리 + 2% (제9조제2항)연 4.5%
이쪽이 낮아 적용된다
왜 이렇게 되나
전세로 살던 집에서 계약을 이어가려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빼줄 테니 그만큼 월세로 달라는 것입니다. 반전세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이때 월세를 얼마로 할지가 문제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에는 넘지 못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 다 계산해보고 더 작은 값을 씁니다.
- ① 연 1할10%
- ② 기준금리 + 2%예시 4.5%
- 적용낮은 쪽 4.5%
기준금리가 8%를 넘어야 ①이 낮아집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한 사실상 ②가 상한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전환율 상한도 함께 내려가고, 올리면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에 들었던 비율이 올해도 맞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로축은 기준금리, 세로축은 적용되는 전환율 상한입니다. 특정 시점의 실제 금리가 아니라 연동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 적용 상한
- 연 1할 (고정)
단위 %
위 그림에서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기준금리 8%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기준금리에 연동된 선이 계속 낮고, 그 위로 올라가야 비로소 연 10%가 상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구간은 왼쪽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입니다. 보증금 8,000만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연 단위 금액을 구한 뒤 12로 나눕니다.
- 전환할 보증금8,000만원
- × 전환율 4.5%연 360만원
- ÷ 12개월월 30만원
이 계산은 수익방 전환 계산기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칸에 한국은행 공시값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 40만원을 요구했다면 상한을 넘습니다. 이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습니다.
요구액 40만원 중 상한 30만원까지는 유효하고, 넘는 10만원 부분이 효력을 잃는 구조입니다.
- 상한 (유효)월 30만원
- 초과분 (효력 없음)월 10만원
1년이면 120만원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존속 중인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입니다. 계약을 끝내고 서로 합의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경우라면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반대 방향도 짚어두겠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것은 이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이 비율은 다른 곳에서도 쓰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남에게 세를 놓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데 이 전환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편에서 다룬 내용과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결국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 먼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거기에 2%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넘는 요구라면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시행 현행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곱하는 비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세를 얼마로 할지는 합의 사항이 아니라 상한이 걸린 사항이다.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 낮은 쪽과 비교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시행 2026-07-0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06-23 타법개정)
제1항의 비율은 연 1할로 한다. 제2항의 이율은 연 2%로 한다. 즉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두 번째가 낮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 2%가 상한이고, 금리가 움직이면 상한도 함께 움직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시행 현행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그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환율과 증액 상한은 다른 규정이다.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올리는 동시에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두 상한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 상한은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이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수시로 변경합니다. 최신 공시값을 확인해 2%를 더한 값과 10%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와 계산기의 2.5%는 예시입니다.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청구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해서 정했으면 상한을 넘어도 되나요?
존속 중인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합의했더라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을 종료하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경우는 갱신이 아니어서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것도 상한이 있나요?
법이 정한 것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입니다. 반대 방향은 이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이 공시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되며, 변경되면 전환율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계약 시점의 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5% 올리면서 월세로도 전환하겠다고 하면요?
두 가지 상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에 따른 증액은 5%(지자체 조례로 더 낮을 수 있음)를 넘지 못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부분은 전환율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