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고 내보내고 남에게 세를 놓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갱신 요구 기간
- 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행사 횟수
- 1회에 한함
- 갱신 후 존속기간
- 2년
- 증액 상한
- 5% (법정 최대)
- 증액 제한
-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불가
계산 결과
- 갱신 요구 창
- 6개월 전 ~ 2개월 전
- 보장되는 기간
- 2년 (2+2 구조)
- 거절 사유
- 9가지
- 임대료 증액 상한
- 5%
- 실거주 남용 시
- 세 기준 중 최대액 배상
한눈에 보기
보증금 3억·월세 100만원, 임대인이 월세 150만원에 다시 놓은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환산월차임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① 환산월차임 3개월분300만원
- ② 차액 2년분 (50만원 × 24)1,200만원
이 예시에서는 이 값이 가장 커서 기준이 된다
- ③ 실제 손해액사안별
왜 이렇게 되나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이 구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너무 일찍 말해도, 너무 늦게 말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 종료 6개월 전요구 시작 가능
- 종료 2개월 전요구 마감
- 그 뒤권리 소멸
계약서의 종료일부터 거꾸로 세어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창은 넉 달뿐입니다.
갱신이 되면 2년이 더 보장됩니다. 처음 2년에 갱신 2년을 더해 흔히 2+2 구조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권리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갱신은 요구할 수 없고, 그때는 임대인과 새로 협의해야 합니다.
갱신되는 계약은 원래 조건과 같습니다. 임대료만 예외인데, 올릴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금액의 5%를 넘지 못하고, 직전에 올린 지 1년이 안 됐으면 아예 올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5%는 법이 정한 최대치입니다.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자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실거주 사유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거절 이유와 실제 행동이 다르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 전제3자에게 임대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손해배상
배상액은 합의가 없으면 세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② 제3자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③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이 있으면 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더한 금액입니다. 이때는 월차임 전환율 규정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상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될 수 있고,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도 임차인 몫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계약서의 종료일을 보고 6개월 전과 2개월 전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입니다. 권리는 그 구간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시행 현행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거절 사유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구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계약서의 종료일부터 거꾸로 세어 미리 표시해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제6항 (실거주 사유 남용)
시행 현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합의가 없으면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② 제3자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③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거주는 거절 사유이지만 조건부다.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다시 세를 놓으면 그 자체가 배상 사유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시행 현행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조례로 그 범위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는 법정 최대치다.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입니다. 너무 일찍 말해도, 2개월을 남기고 말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종료일부터 거꾸로 세어 달력에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갱신 요구를 두 번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1회에 한합니다. 갱신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2년이며, 그 뒤에는 임대인과 새로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5%는 법정 상한이므로 그것을 초과하는 증액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예 올릴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거주는 법에 정해진 거절 사유이므로 그 자체로는 정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세를 놓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새 임대차 관계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임차인 몫이고, 배상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배상액은 얼마나 되나요?
합의가 없으면 세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환산월차임 3개월분, 새 임대료와의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입니다. 임대료를 크게 올려 다시 놓았다면 두 번째 기준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환산월차임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