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차 취득세 계산기

승용차·경차·승합화물·영업용·이륜차의 취득세를 차종별 세율로 계산합니다. 공채 매입 부담까지 합쳐 실제로 나가는 돈을 봅니다.

2026-07-30 기준

차종 하나로 세율이 3.5배 갈립니다

승용차 7%, 승합·화물 5%, 경차 4%, 이륜차 2%입니다. 특히 이륜차는 125cc를 넘는 순간‘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2%가 아니라 5%가 됩니다.

차량 조건 입력

차종

일반 승용차. 자가용으로 쓰는 세단·SUV · 근거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계산 결과

취득세

245만원

세율 7%

공채 부담

0원

지자체·차종별로 다릅니다

합계

245만원

취득가 대비 7.00%

자동차 취득세 계산 내역
과세표준3,500만원
취득세 (7%)245만원
공채 매입액0원
공채 실부담0원
합계245만원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총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이륜차는 과세 대상 차량에서 아예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 공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지자체가 인정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차종별 취득세율과 근거 조문
차종세율근거
비영업용 승용차일반 승용차. 자가용으로 쓰는 세단·SUV7%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경차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4%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비영업용 승합·화물차승용차가 아닌 비영업용 자동차5%제12조제1항제2호다목1)
영업용 자동차여객·화물 운수사업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자동차4%제12조제1항제2호다목2)
이륜차 125cc 이하총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2%제12조제1항제2호나목 · 시행령 제12조제3항
이륜차 125cc 초과125cc(12kW)를 넘으면 '그 밖의 자동차' 로 보아 비영업용 세율5%제12조제1항제2호다목1)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총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이륜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입니다.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 자동차는 4%입니다. 이륜차는 125cc 이하면 2%이고 넘으면 5%가 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입니다.
오토바이도 취득세를 내나요?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2%를 냅니다. 다만 총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이륜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 범위에서 빠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25cc를 넘는 대형 이륜차는 '그 밖의 자동차'로 보아 5%입니다.
중고차를 사면 취득세를 또 내나요?
냅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붙는 세금이라 중고차를 살 때도 이전등록을 하면서 냅니다.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지자체가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중고차를 팔 때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요?
개인이 자기가 타던 차를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대상을 부동산·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 간 중고차 매매에는 양도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반복해 매매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취득세는 사는 사람이 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전등록을 하면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채는 왜 사야 하나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즉시 매도하고 할인율만큼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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