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이는 차령 경감을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이고 12년째에 절반이 되어 멈춥니다. 같은 차인데 해마다 고지서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차량 정보 입력
계산 결과
연간 총액
49만원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반기 납부액
25만원
6월·12월에 나눠 냅니다
차령 경감
5%
경감 전 40만원
배기량 1998cc 에 cc당 200원을 곱해 40만원이 나오고, 차령 3년이라 5%를 깎아 38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 경감 전 연세액 | 40만원 |
|---|---|
| 차령 경감 (5%) | − 2만원 |
| 자동차세 | 38만원 |
| 지방교육세 (30%) | 11만원 |
| 연간 총액 | 49만원 |
| 반기당 | 25만원 |
차령 경감은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에서 멈춥니다(최대 50%). 연납하면 할인이 있고 지자체마다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승합·화물·특수차는 세율 체계가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할 계산합니다.
승용차 배기량별 cc당 세액
|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 그 밖의 승용차 (전기차 등) | 100,000원 | 20,000원 |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입니다. 비영업용은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으로 같아지고, 영업용만 2,500cc 초과에서 24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제151조).
자주 묻는 질문
- 왜 해마다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 차령 경감 때문입니다.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이고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이 근거입니다.
- 2000cc 차는 얼마인가요?
-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라 1,998cc면 자동차세 399,600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 519,480원입니다. 3년째면 5%가 깎여 493,506원이 됩니다.
-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 냅니다.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매기고 비영업용 승용은 연 100,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연 130,000원입니다.
- 연납하면 할인되나요?
- 됩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깎아 줍니다. 신청 시기와 할인율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연납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차를 중간에 사고팔면요?
-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6월 1일과 12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그때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