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판정 계산기
내 사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지 판정합니다. 업종 배제, 임대업 4천800만원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까지 확인합니다.
2026-07-30 기준
매출 금액만 보면 틀립니다
업종이 먼저입니다. 도매업·제조업·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쓸 수 없고, 상가 임대는 기준이 48,000,000원으로 절반도 안 됩니다.
업종 고르기
판정 결과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기준금액까지 5,400만원 남았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5,000만원
입력한 매출
적용 기준금액
1.04억원
일반 기준
남은 여유
5,400만원
이만큼 더 벌면 전환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업종 | 소매업 · 음식점업 외 일반 업종 |
|---|---|
| 업종 배제 여부 | 해당 없음 |
| 적용 기준금액 | 1.04억원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 5,000만원 |
| 판정 | 간이과세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109조입니다. 기준금액은 "미달"이어야 적용되므로 딱 1억 4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그 해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법 제61조제2항).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고를 수도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그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매출이 적은데 왜 일반과세자인가요?
- 업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
- 상가 임대는 기준이 다른가요?
- 다릅니다. 일반 업종은 104,000,000원이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0,000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61조제1항제3호). 절반도 안 되는 기준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발급하나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0,000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미만이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지 못하고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투자가 커서 매입이 많은 사업이라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고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올해 개업했는데 어떻게 판정하나요?
- 개업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법 제6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