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기

근저당·전세권 설정처럼 소유권이 아닌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 기준입니다.

2026-07-30 기준

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기준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닙니다. 은행이 등기부에 적는 채권최고액에 0.2%를 매깁니다. 대출금의 120%로 잡는 것이 보통이라 대출 1억이면 1억2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등기 종류 고르기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기준입니다. 은행은 보통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잡습니다. 지금 넣은 1.20억원은 대출 1.00억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실제 비율은 은행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 결과

등록면허세

24만원

채권금액 × 0.2%

지방교육세

5만원

등록면허세의 20%

합계

29만원

등기 때 함께 냅니다

등록면허세 계산 내역
채권금액1.20억원
등록면허세 (0.2%)24만원
지방교육세 (20%)5만원
합계29만원

근거는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입니다. 소유권을 새로 얻는 등기는 취득세를 내고, 저당권·전세권처럼 소유권이 아닌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둘 다 냅니다. 유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에 포함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는 등기비용 계산기에서 함께 보세요.

등기 종류별 세율

부동산 등기 종류별 등록면허세율
등기 종류과세표준세율
저당권 설정 (근저당)채권금액0.2%
전세권 설정전세금액0.2%
임차권 설정월 임대차금액0.2%
지상권 설정부동산 가액0.2%
소유권 보존 등기부동산 가액0.8%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0.8%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부동산 가액1.5%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제151조제1항제2호). 유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에 포함돼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뭐가 다른가요?
소유권을 새로 얻는 등기에는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이 아닌 등기(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 등)에는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둘 다 냅니다.
근저당 설정할 때 얼마를 내나요?
채권금액의 0.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져 실질 0.24%입니다. 대출 1억에 채권최고액을 120%인 1억2천만원으로 잡으면 28만8천원입니다.
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인가요?
저당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채권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담보하려고 대출금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도 세금이 있나요?
전세금액의 0.2%입니다. 확정일자는 수수료가 거의 없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 세금과 등기 비용이 듭니다. 대신 전세권은 등기부에 올라가 대항력을 따로 갖춥니다.
증여로 받을 때도 내나요?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5%, 상속은 0.8%입니다. 다만 증여는 취득세도 별도로 내므로 증여 취득세 계산기와 함께 보세요.

등기 전체 비용(취득세·채권·법무사)도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