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기
근저당·전세권 설정처럼 소유권이 아닌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 기준입니다.
2026-07-30 기준
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기준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닙니다. 은행이 등기부에 적는 채권최고액에 0.2%를 매깁니다. 대출금의 120%로 잡는 것이 보통이라 대출 1억이면 1억2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등기 종류 고르기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기준입니다. 은행은 보통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잡습니다. 지금 넣은 1.20억원은 대출 1.00억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실제 비율은 은행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 결과
등록면허세
24만원
채권금액 × 0.2%
지방교육세
5만원
등록면허세의 20%
합계
29만원
등기 때 함께 냅니다
| 채권금액 | 1.20억원 |
|---|---|
| 등록면허세 (0.2%) | 24만원 |
| 지방교육세 (20%) | 5만원 |
| 합계 | 29만원 |
근거는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입니다. 소유권을 새로 얻는 등기는 취득세를 내고, 저당권·전세권처럼 소유권이 아닌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둘 다 냅니다. 유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에 포함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는 등기비용 계산기에서 함께 보세요.
등기 종류별 세율
| 등기 종류 | 과세표준 | 세율 |
|---|---|---|
| 저당권 설정 (근저당) | 채권금액 | 0.2% |
| 전세권 설정 | 전세금액 | 0.2% |
| 임차권 설정 | 월 임대차금액 | 0.2% |
| 지상권 설정 | 부동산 가액 | 0.2% |
| 소유권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 | 0.8% |
|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 | 0.8% |
|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 | 부동산 가액 | 1.5% |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제151조제1항제2호). 유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에 포함돼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뭐가 다른가요?
- 소유권을 새로 얻는 등기에는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이 아닌 등기(저당권·전세권·지상권 설정 등)에는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둘 다 냅니다.
- 근저당 설정할 때 얼마를 내나요?
- 채권금액의 0.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져 실질 0.24%입니다. 대출 1억에 채권최고액을 120%인 1억2천만원으로 잡으면 28만8천원입니다.
- 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인가요?
- 저당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채권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담보하려고 대출금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전세권 설정도 세금이 있나요?
- 전세금액의 0.2%입니다. 확정일자는 수수료가 거의 없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 세금과 등기 비용이 듭니다. 대신 전세권은 등기부에 올라가 대항력을 따로 갖춥니다.
- 증여로 받을 때도 내나요?
-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5%, 상속은 0.8%입니다. 다만 증여는 취득세도 별도로 내므로 증여 취득세 계산기와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