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통지 기한 계산기

임대차 만료일을 넣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과 남은 날짜, 갱신됐을 때의 새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2026-07-30 기준

하루만 늦어도 권리가 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구두로 말했다가 나중에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문자·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

계약 조건 입력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있나요
갱신요구권은 계약 하나당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통지 기한

통지 기간 시작

2026-09-30

만료 6개월 전

통지 마감

2027-01-31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되면 새 만료일

2029-03-31

존속기간 2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통지 기간을 넘겼다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 · 갱신되는 계약의 조건은 전과 같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 ·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려는 통지는 만료 2개월 전까지만 하면 되고 시작점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아래 아홉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1.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4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5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6. 6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7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당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8. 8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9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은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도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같은 방법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에 한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라 흔히 2+2 구조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갱신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거절되나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그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갱신하면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갱신되는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되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고,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금액은 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갱신할 때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