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통지 기한 계산기
임대차 만료일을 넣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과 남은 날짜, 갱신됐을 때의 새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2026-07-30 기준
하루만 늦어도 권리가 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구두로 말했다가 나중에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문자·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
계약 조건 입력
통지 기한
통지 기간 시작
2026-09-30
만료 6개월 전
통지 마감
2027-01-31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되면 새 만료일
2029-03-31
존속기간 2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통지 기간을 넘겼다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 · 갱신되는 계약의 조건은 전과 같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 ·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려는 통지는 만료 2개월 전까지만 하면 되고 시작점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아래 아홉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4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5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 6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7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당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 8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9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갱신은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도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같은 방법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 1회에 한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라 흔히 2+2 구조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갱신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거절되나요?
-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그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갱신하면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 갱신되는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되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고,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금액은 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