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붙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합니다. 화재위험 건축물 가산과 조례 가감까지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찍히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만 계산하면 고지서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과세 조건 입력
계산 결과
지역자원시설세
9만원
실효 0.092%
표준세율 기본액
9만원
구간표로 계산한 값
화재위험 가산
100%
가산 없음
| 과세표준 | 1.00억원 |
|---|---|
| 표준세율 산출액 | 9만원 |
| 화재위험 가산 (100%) | 9만원 |
| 조례 가감 (0%) | 9만원 |
근거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찍히는 세금이라 재산세만 계산하면 고지서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제146조제5항)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소방분 표준세율
| 과세표준 | 세액 |
|---|---|
| 600만원 이하 | 1만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초과분의 1만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초과분의 1만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초과분의 1만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초과분의 1만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초과분의 1만분의 12 |
근거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1호입니다. 화재위험 건축물은 이 금액의 200%,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00%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계산한 것보다 많아요.
-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그리고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기 때문입니다. 소방 등 지역자원시설에 쓰이는 목적세이고 건축물과 선박에 붙습니다.
- 화재위험 건축물이면 얼마나 더 내나요?
- 주유소·극장·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은 산출액의 200%, 백화점·대형마트·호텔·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00%가 됩니다. 각각 두 배와 세 배입니다.
- 지역마다 다른가요?
-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46조제5항). 다만 원자력·화력발전과 소방분 일부는 가감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 내나요?
-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해 정합니다. 아파트라면 재산세 고지서에 소액으로 함께 찍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