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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에서 가장 큰 항목은 무주택기간이 아닙니다

84점 중 무주택기간은 32점, 부양가족수는 35점입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쪽은 부양가족수입니다.

2026-07-30 기준 · 정부 1차 출처

영상에서 쓴 조건

무주택기간
7년
부양가족수
2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계산 결과

무주택기간 상한
32점 (1년마다 2점)
부양가족수 상한
35점 (1명마다 5점)
청약통장 상한
17점 (1년마다 1점)
만점
84점
예시 조건의 점수
43점

한눈에 보기

항목별 배점 상한

무주택기간이 가장 클 것 같지만 부양가족수가 더 큽니다. 세 항목 중 승부처입니다.

  • 부양가족수35점
  • 무주택기간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까지 얼마나 걸리나

같은 만점이라도 채우는 데 드는 시간과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 부양가족수 — 6명6명

    1명마다 5점. 가장 빠르게 오른다

  • 무주택기간 — 15년15년

    1년마다 2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 청약통장 — 15년15년

    최초 가입일 기준. 지금 손쓸 방법이 없다

왜 이렇게 되나

민영주택 청약의 가점제는 세 항목의 합으로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부양가족수입니다. 3점 차이지만 오르는 속도는 훨씬 큽니다.

예시 조건의 점수 계산

무주택 7년 · 부양가족 2명 · 청약통장 10년

  1. 무주택 7년16점
  2. 부양가족 2명15점
  3. 청약통장 10년12점
  4. 합계43점

만점 84점의 절반 수준입니다. 세 항목 중 어디를 올릴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씩 오릅니다. 15년을 채워야 32점 만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수는 1명마다 5점씩 오릅니다. 6명이면 35점 만점입니다. 오르는 폭이 무주택기간의 두 배 반이라 세 항목 중 점수가 가장 크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점이 크다는 것은 조작 유인도 크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1일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목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것은 부정청약이며,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에 17점 만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초 가입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저축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가입자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처음 가입한 날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항목은 지금 당장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헛된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점만으로 당첨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둡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은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르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갈립니다. 가점이 낮다면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시행 별표 최종개정 2024년 12월 18일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는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 17점이다. 합계 84점이 만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항목의 오르는 속도가 다르다. 부양가족수는 1명에 5점이고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이라, 같은 만점이라도 채우는 조건이 전혀 다르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별표 1 나목)

시행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한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집에 산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대주 요건, 등재 기간, 주택 소유 여부가 함께 걸린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부정청약 단속 (국토교통부 2026-05-11)

시행 2026년 5월 11일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양가족수는 배점이 커 조작 유인도 크다. 위장전입은 부정청약이며 당첨 취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열기 →

자주 묻는 질문

왜 부양가족수가 가장 큰가요?

상한이 35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보다 높고, 1명마다 5점씩 올라 오르는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이라 15년을 기다려야 만점입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은 자동으로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최초 가입일 기준이라 종류·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해도 처음 가입한 날로 계산합니다. 다만 최초 가입일 자체를 앞당길 수는 없으므로 이 항목은 지금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려고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부양 관계 없이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이고 부정청약에 해당합니다. 당첨 취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1일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를 밝혔습니다. 배점이 큰 만큼 단속도 이 항목에 집중됩니다.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특별공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니라 유형별 자격으로 선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높으면 당첨되나요?

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은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르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갈립니다. 가점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