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내지도 않는 이자가 대출 한도를 8,700만원 깎습니다
은행은 4.74%로 빌려주면서 심사는 7.74%로 합니다. 그 3%p는 실제 이자에 붙지 않고 한도만 깎습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연소득
- 5,000만원
- 주택 시가
- 8억원
- LTV 구간
- 규제지역 무주택 40%
- DSR 한도
- 40%
- 대출금리
- 4.74%
- 스트레스 금리
- +3.0%p
- 대출 만기
- 30년
계산 결과
- 금액 상한
- 6억원
- LTV 한도
- 3억 2,000만원
- DSR 한도 (심사 7.74%)
- 2억 3,300만원
- 최종 한도
- 2억 3,300만원
- 스트레스 금리가 없었다면
- 3억 2,000만원
- 줄어든 금액
- 8,700만원
- 심사상 월 상환액
- 167만원
- 실제 월 상환액
- 121만원
한눈에 보기
금액 상한·LTV·DSR 을 각각 계산한 뒤 그중 최솟값이 최종 한도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DSR 이 가장 낮아 한도를 결정합니다.
- 금액 상한6억원
- LTV 한도 (40%)3억 2,000만원
- DSR 한도 (심사 7.74%)2억 3,300만원
가장 낮아 최종 한도가 된다
실제 금리 4.74% 로 심사했다면 3억 2,000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심사 금리를 7.74% 로 올리자 2억 3,300만원이 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가 없다면3억 2,000만원
- 실제 한도2억 3,300만원
- 사라진 금액8,700만원
소득도 금리도 그대로인데 줄어든 금액
은행은 매달 167만원을 내는 사람으로 보고 심사했지만, 실제로 내는 돈은 121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한도를 깎습니다.
- 심사상 월 상환액 (7.74%)167만원
- 실제 월 상환액 (4.74%)121만원
- 차이45만원
왜 이렇게 되나
대출 한도는 세 가지 규제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금액 상한, LTV, 그리고 DSR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DSR이 가장 낮아 한도를 결정합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면 연간 2,000만원, 월 167만원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소득에서 출발해 월 상환 가능액을 구하고, 그 금액으로 빌릴 수 있는 원금을 역산합니다.
- 연소득5,000만원
- DSR 40%연 2,000만원
- 월 상환 가능액167만원
- 심사 금리 7.74% 로 역산2억 3,300만원
마지막 칸의 금리가 4.74% 였다면 3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앞의 세 칸은 그대로인데 마지막 칸 하나가 8,700만원을 바꿉니다.
문제는 이 167만원으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계산할 때입니다. 은행은 실제 금리 4.74%가 아니라 여기에 3%p를 더한 7.74%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미리 여유를 두고 심사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3%p는 실제로 내는 이자에 붙지 않습니다.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한 4.74%로 이자를 냅니다. 3%p는 오직 한도를 계산할 때만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결과를 보면 이상해집니다. 심사에서는 월 167만원을 내는 사람으로 봤는데, 한도 2억 3,300만원을 4.74%로 빌리면 실제로는 월 121만원을 냅니다. 매달 45만원을 더 내는 셈 치고 심사한 것입니다.
그 45만원이 한도를 깎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없었다면 이 조건에서 3억 2,000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는 2억 3,300만원입니다. 8,700만원이 사라진 셈인데, 소득이 줄어든 것도 금리가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취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내 한도가 왜 그 숫자인지 모르면 조건을 바꿔볼 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지역과 대출 종류에 따라 3.0%p가 아니라 1.5%p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0.15 대책)
시행 2025년 10월 16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3.0%p를 가산한다. 그 밖의 일반 가계대출에는 3단계 기본인 1.5%p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산된 금리는 DSR 계산에만 쓰이고 실제 이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인데 빌릴 수 있는 금액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 대책)
시행 2025년 6월 28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기를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추면 DSR 한도가 올라간다. 그 방법이 30년에서 막혀 있어 스트레스 금리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트레스 금리를 실제로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DSR을 계산할 때만 가산되는 가상의 금리입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한 실제 금리로 이자를 냅니다. 다만 그 계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미리 높은 금리를 가정해 심사하면, 금리가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게 됩니다. 차주와 금융시스템 양쪽을 보호하려는 장치입니다.
3%p가 모든 대출에 붙나요?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3.0%p가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 가계대출은 3단계 기본인 1.5%p입니다. 지역과 대출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조건에서는 DSR이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대출의 연간 상환액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는 쪽이 직접적입니다. 만기 연장은 30년 제한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제 조건에서는 어떤 규제가 한도를 정하나요?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상한·LTV·DSR 중 어느 것이 최종 한도를 결정했는지 표시됩니다. 무엇이 막고 있는지 알아야 조건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