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츠 해설

주담대 받고 6개월 안에 안 들어가면 대출을 회수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돈 계산이 아니라 자격 문제입니다.

2026-07-30 기준 · 정부 1차 출처

영상에서 쓴 조건

적용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전입 기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근거
6.27 대책
시행
2025년 6월 28일

계산 결과

전입 기한
6개월
위반 시
즉시 대출 회수
용도외유용 1차 적발 제재
전 금융권 3년
용도외유용 2차 적발 제재
전 금융권 10년
2025년 하반기 가계대출 약정위반 적발
2,982건
└ 그중 전입약정 위반
20건

한눈에 보기

2025년 하반기 가계대출 약정위반 적발 내역

전체 2,982건 중 대부분이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입니다. 전입약정 위반은 20건입니다.

  •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2,945건
  • 처분약정 위반17건
  • 전입약정 위반20건

    이 영상이 다루는 항목

용도외유용 적발 시 대출 제한 기간

제한 대상이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넓어집니다.

  • 1차 적발3년
  • 2차 적발10년

왜 이렇게 되나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는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뒤에 확인하는 조건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방식, 이른바 갭투자를 막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살 사람에게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전입의무는 이렇게 진행된다

대출 실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1. 대출 실행
  2. 6개월 이내전입신고
  3. 미이행 시대출 회수

회수는 남은 기간과 무관합니다. 30년으로 빌렸더라도 통보를 받으면 그 시점에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여기가 이 제도의 무게가 실리는 지점입니다. 5억을 30년으로 빌렸더라도, 회수 통보를 받으면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그 시점에 5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달 나눠 내던 것이 한 덩어리로 돌아옵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3년·10년 대출 제한은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에 대한 제재입니다. 2026년 2분기 중 금융업권별 준칙 개정을 거쳐 적용되며, 1차 적발이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이 3년, 2차 적발이면 10년간 제한됩니다. 전입약정 위반 자체에 이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발 건수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가계대출 약정위반 적발은 2,982건인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2,945건이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입니다. 전입약정 위반은 20건, 처분약정 위반은 17건입니다. 전입 위반만으로 3,0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들어 예외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첫째,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세입자가 남아 있는데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 1 —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

두 시점 중 더 늦은 쪽까지 유예됩니다.

  1. 대출 실행일 + 6개월
  2. 임대차 종료일 + 1개월
  3. 둘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근거 2026-02-12 보완조치. 임대차 종료가 늦으면 그만큼 기한이 밀립니다.

둘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조치입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집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인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 대책)

시행 2025년 6월 28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위반 시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출 승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6개월 뒤에 확인하는 조건이 남아 있고, 못 지키면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을 갚아야 한다.

전입의무 보완조치

시행 2026년 2월 12일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전입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입자가 남아 있는 집을 샀다면 기한이 임대차 종료에 맞춰 밀린다. 계약 전에 임대차 종료일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관련 조치

시행 2026년 5월 12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물건은 별도의 실거주 규율을 받으므로 전입의무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규제 위반 제재 강화 (용도외유용 기준)

시행 2026년 2분기 중 금융업권별 준칙 개정 후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적발 시 신규여신 제한 대상이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된다. 제한 기간은 1차 적발 1년에서 3년으로, 2차 적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제재는 용도외유용 기준이다. 전입약정 위반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 열기 →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대출 실행일부터입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대출금이 나간 날이 기준입니다. 실행일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어떻게 하나요?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한 경우라면 2026년 2월 12일 보완조치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 + 6개월과 임대차 종료일 +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입니다.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만 하고 실제로 안 살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를 전제로 한 제도이고,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식만 갖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적발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 즉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가 원칙입니다. 별도의 대출 제한 기간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에서 3년·10년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 영상의 2,982건은 전입 위반 건수인가요?

아닙니다. 가계대출 약정위반 전체 건수이고, 그중 전입약정 위반은 20건입니다. 대부분은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2,945건)입니다. 위 차트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