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돌아온 양도세 중과로 세금이 2억 818만원 늘어납니다
2022년부터 유예됐던 다주택자 중과가 2026년 5월 10일 부활했습니다.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세금이 1억 4,637만원에서 3억 5,454만원이 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양도가액
- 15억원
- 취득가액
- 10억원
- 양도차익
- 5억원
- 보유기간
- 10년
- 보유 주택 수
- 3주택 이상
-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0% (가정)
계산 결과
- 적용 세율 (중과)
- 70%
- 적용 세율 (중과 없을 때)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 0원 ·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없을 때)
- 1억원
- 총 부담세액 (중과)
- 3억 5,454만원
- 총 부담세액 (중과 없을 때)
- 1억 4,637만원
- 차이
- 2억 818만원
한눈에 보기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양도 시점이 2026년 5월 10일 전후냐에 따라 갈립니다.
- 중과 없을 때1억 4,637만원
- 중과 적용3억 5,454만원
- 차이2억 818만원
세율 가산과 장특공 배제가 겹친 결과
기본세율은 같습니다. 그 위에 주택 수에 따라 가산세율이 얹힙니다.
- 기본세율 (과표 5억 이하)40%
- 2주택 가산+20%p
- 3주택 이상 가산+30%p
- 3주택 최종 세율70%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왜 이렇게 되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세율을 더 얹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었는데, 2026년 5월 9일에 그 유예가 끝났습니다.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닫은 것입니다.
중과가 붙으면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집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구간의 기본세율이 40%이므로 3주택자라면 70%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로 별도로 붙습니다.
세율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도 함께 커집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과세표준 ↑
- 중과세율 가산세율 ↑
- 결과2억 818만원 증가
세율이 40%에서 70%로 1.75배 오르는데 세금은 2.4배가 됩니다. 장특공 배제로 곱해지는 대상 자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중과 대상이 되면 이 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세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곱하는 대상, 즉 과세표준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세율은 1.75배 올랐는데 세금은 2.4배가 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아픈 이유는 오래 보유했을수록 손실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금을 전혀 줄여주지 못합니다.
다만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건은 잔금 기한까지 중과가 배제됩니다. 원래는 그날까지 양도를 마쳐야 했는데,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15영업일이 걸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자 두 차례 완화됐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2026-05-09까지계약 체결 또는 허가 신청
- 지역별 잔금 기한 내양도 완료
- 충족하면중과 배제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이면서 2026-09-09까지, 2025-10-16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이면서 2026-11-09까지입니다.
계약의 정의가 엄격합니다.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판정 기준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과 대상인지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로 봅니다. 취득할 때는 규제지역이 아니었더라도 파는 시점에 지정돼 있으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은 일반적인 구조만 반영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이나 혼인으로 인한 특례, 각종 감면 규정은 요건이 복잡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도 가정값이며 실제로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종료
시행 2026년 5월 10일 (유예 기간 2022-05-10 ~ 2026-05-09)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1세대 2주택자는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배제한다. 적용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 판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율이 오르는 동시에 공제가 사라져 과세표준도 커진다. 두 가지가 겹쳐 세율 상승분보다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난다.
중과 배제 보완조치 (2026-02-12 1차 · 2026-04-09 2차)
시행 2026년 4월 중 공포·시행 목표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건은 지역별 잔금 기한 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배제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이면서 2026-09-09까지, 2025-10-16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이면서 2026-11-09까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계약한 사람은 기한 안에 잔금을 치르면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파는 시점보다 계약한 날짜가 결정적이다.
계약의 인정 범위 (2026-02-12 보도자료 Q&A)
시행 〃
가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두 합의나 가계약금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을 갖춰야 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세율은 1.75배인데 세금은 2.4배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면서 과세표준이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공제 1억원이 사라져 과세표준이 3억 9,750만원에서 4억 9,7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커진 과세표준에 높아진 세율을 곱하니 증가폭이 세율 상승분보다 큽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했으면 안전한가요?
계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별 잔금 기한 안에 양도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9월 9일,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은 11월 9일이 절대 기한입니다. 계약일부터 각각 4개월·6개월 이내라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할 때 규제지역이 아니었는데도 중과되나요?
됩니다. 판정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로 합니다. 보유 기간 중에 지정됐다면 파는 시점 기준으로 중과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인데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중과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은 오히려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이 계산의 가정값입니다. 실제 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본인의 공제율을 직접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