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5억인데 취득세가 550만원과 2,300만원으로 갈립니다
주택이냐 아니냐 하나로 취득세가 4배 넘게 벌어집니다. 5억 기준 1,750만원 차이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취득가액
- 5억원
- 전용면적
- 84㎡ (85㎡ 이하)
- 주택 수
- 1주택
- 취득 원인
- 유상취득 (매매)
계산 결과
- 주택 · 85㎡ 이하 (1.1%)
- 550만원
- 주택 · 85㎡ 초과 (1.3%)
- 650만원
- 상업용 (4.6%)
- 2,300만원
- 주택과 상업용 차이
- 1,750만원
- 배율
- 4.18배
한눈에 보기
같은 금액을 취득해도 용도와 면적에 따라 세 배 이상 벌어집니다.
- 주택 · 85㎡ 이하 (1.1%)550만원
- 주택 · 85㎡ 초과 (1.3%)650만원
- 상업용 (4.6%)2,300만원
주택의 4.18배
하나의 세율이 아닙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주택 취득세1.0%
- └ 지방교육세0.1%
-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비과세
- 상업용 취득세4.0%
- └ 지방교육세0.4%
- └ 농어촌특별세0.2%
왜 이렇게 되나
취득세를 하나의 세율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용도와 면적,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같은 5억을 주고 사도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 세금이 네 배 넘게 갈립니다.
먼저 취득세는 단일 항목이 아닙니다.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나 4.6%는 이 셋을 합한 값입니다.
세 항목이 쌓여 합계 1.1%가 됩니다.
- 취득세 1.0%500만원
- 지방교육세 0.1%50만원
- 농어촌특별세비과세
- 합계 1.1%550만원
전용 85㎡ 이하는 서민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한 칸이 비는 것만으로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구조인데 각 항목이 훨씬 큽니다.
- 취득세 4.0%2,000만원
- 지방교육세 0.4%200만원
- 농어촌특별세 0.2%100만원
- 합계 4.6%2,300만원
주택의 1~3%는 원래 이 4%에 대한 특례입니다. 즉 4%가 원칙이고 주택이 예외로 낮은 것입니다.
주택 세율은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이고, 그 사이 구간은 법에 정해진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취득가액에 2를 곱하고 3억으로 나눈 뒤 3을 빼는 식입니다. 7억 5,000만원짜리 주택이면 정확히 2%가 나옵니다.
면적도 봐야 합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합계가 1.3%가 됩니다. 5억이면 550만원이 65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 차이라 작아 보이지만, 12억짜리라면 240만원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훨씬 높습니다. 중과세율이 8% 또는 12%로 올라가고 농어촌특별세도 0.4%로 고정됩니다. 다만 중과 여부는 주택 수와 지역, 취득 원인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산기에서 취득세율을 직접 올려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계약 전에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을 치르고 나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1,750만원이 빠져 있으면 그 돈을 급하게 구해야 합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시행 현행
주택 유상취득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100 의 누진 계산식, 9억원 초과 3%를 적용한다. 농지 외 부동산의 유상취득 표준세율은 4%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택의 1~3%는 4%에 대한 특례다. 원칙이 4%이고 주택이 예외로 낮은 것이므로, 주택이 아니면 곧바로 4%가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시행 현행
주택 유상거래는 해당 취득세율의 50%에 20%를 적용해 산출한다. 결과적으로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취득세율이 1%면 지방교육세는 0.1%, 3%면 0.3%다. 취득세가 오르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오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 시행령 제4조제5항
시행 현행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용 85㎡가 세금이 갈리는 경계선이다. 1㎡ 차이로 취득가액의 0.2%가 붙거나 붙지 않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상업용인가요?
취득 단계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따릅니다.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주택 세율이 아니라 4.6%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대장상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 85㎡는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분양 광고의 공급면적(전용 + 주거공용)과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형이 전용 84㎡ 안팎이라 경계에 가깝습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얼마인가요?
법에 정해진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취득가액에 2를 곱하고 3억으로 나눈 뒤 3을 뺍니다. 7억 5,000만원이면 정확히 2%입니다.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계산기에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과 판정이 주택 수·지역·취득 원인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취득세율 칸에 8 또는 12를 직접 넣어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정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말고 또 무엇이 드나요?
중개보수와 법무사 등기 대행 비용이 듭니다. 계산기가 이 둘을 함께 더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총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